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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의 화재에 대해 확산을 방지하고,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개정방안(2015.11.11)

① 파이프류 관통부의 크기제한 등
- 이전의 시험결과 적합한 충전시스템과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인 것으로서, 구획부재 관통부의 크기(지름)가 변하지 않으면서 관통재가 작은 경우는 관통부와
  관통재 사이의 틈을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하며, 관통부의 크기(지름)가 작은 경우는 동일 충전 비율(충전량은 동일 중량비율, 관통부와 관통재 사이는 동일
  간격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상의 경우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 시험체 설치상 가능한 관통재의 크기등을 고려하여 강관 재질의 파이프류에 대하여는 관통재의 최대 크기를 내경 기준 Ø400으로 하며, 그 이상의 관통재는
  별도의 시험 없이 가능하다.

② 덕트류 관통부의 크기제한 등
- 이전의 시험결과 적합한 충전시스템과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인 것으로서 덕트의 크기가 작은 겨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 시험체 설치상 가능한 관통재의 크기등을 고려하여 덕트류 관통재의 최대 크기는 수평재의 경우 1000X250, 수직재의 경우 1000X500이며, 그 이상의
  관통재는 별도의 시험없이 사용 가능하다.

③ 케이블 류의 관통부의 면적비율 제한등
- 이전의 시험결과 적합한 충전시스템과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인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 관통부에서 케이블이 차지하는 면적비율(관통하는 모든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관통부 개구 단면적)을 관통부 케이블의 양으로 구정하며, 이전의 시험
  결과 적합한 충전 시스템의 케이블 양 보다 작은 경우 단,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개구부의 각 변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구부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 동선(피복을 제외한 구리선 등)의 총 단면적이 이전의 시험 결과 적합한 충전시스템의 동선 단면적 보다 작은 경우
- 통신선은 케이블 시험결과의 총 외경 합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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