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면적별, 층별 방화구획-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나. 용도별 방화구획-주요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 용도 부분과 기타 용도 부분
다. 대규모 건축물등의 방화벽 설치-목조 건축물등으로서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3.17][국토교통부령 제433호,2012.1.6일부개정]국토교통부/법제처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4.7>
-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자동식 소화설비-스프링클러등-설치의 경우 3,000㎡)이내마다 구획할 것.
-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제외 부위-지하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
-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의 경우-600㎡)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로
한 경우 500㎡(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1,500㎡)마다 구획
② 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 2005.7.22 / 2006.3.29 / 2008.3.14 / 20104.7 / 2012.1.6>
-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구조 유지, 화재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외벽과 바닥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하는 구조로 된 것.
나.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하는 구조로 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