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변경 고시 2010.5.31>
제2조(정의)
-."내화구조"라 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시험의 결과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 내화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
구조를 말한다.
- "제조업자"라 함은 내화구조 또는 내화충전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재료,재품의 생산 및 제조를 업으로 하는자를 말한다.
-."시공자"라 함은 내화구조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내화충전구조"라 함은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등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규칙 제6조에 의한 불연재료로 밀실하게 충전한 것으로 경화 후 균열이 없을 것.
나. 제21조에 의한"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이 확인된 재료 또는 시스템
제8조(품질시험)
①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되, 품질시험방법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 시험 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신청자는 내화구조 품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제작, 시험일정 및 과정, 시험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 한국산업표준(KS Q ISO/IEC 17025, KS Q 17020) 또는 국제표준(ISO/IEC 17025, ISO/IEC 17020)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4조(인정업자 등의 자재품질관리)
①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는 제조업자,공급업자,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수급인), 감리자가 각 단계별 내화구조 품질과 시공,
검사 등을 확인, 서명하여 [별표6]과 같이 각기 1장씩 보관하며, 제조업자는 원장에게, 감리자는 관할 허가청에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허가청은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공현장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조(시험성적서 등)
① 충전구조 용 재료의 제조업자는 제8조 제2항의 시험기관에 내화충전구조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시험시료의 규격(치수,재질,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 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 발급된 시험성적서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연장되는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시험체와 같은 구성 및 재질로서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제조업자는 내화충전구조를 현장에 납품하는 경우 성능이 확인된 시험성적서를 당해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