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의 화재에 대해 확산을 방지하고,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 내화충전구조의 내화시험방법 |
화재구획부재
- 지지구조 : 내화충전구조는 구획부재에 요구되는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 <표1. 지지구조 구성 조건> |
구분 |
내화성능 |
1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
지지구조
종류 |
스터드 구조
경량부재 |
① SF 1611-2의 1시간성능 내벽
시스템
으로 100㎜두께 구조
② 기준 제20조에 의거한 세부운영
지침
[별표1]의 경량형강구조벽체중
1시간
이상 인정 내화구조 |
기준 제20조에 의거한 세부운영
지침[별표1]의 경량형강구조 벽체중
2시간 이상 인정내화구조 |
현장조건에 따라 신청자가
제시하는 부재 및 구성 |
콘크리크
패널부재 |
기준 제20조에 의건한 세부운영
지침 [별표1]의 콘크리트 패널 벽체중
1시간 이상 인정 내화구조 |
기준 제20조에 의거한 세부 운영
지침 [별표1]의 콘크리트패널 벽체중
2시간 이상 인정 내화구조 |
콘크리트
부재 |
100㎜두께 콘크리트 또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 |
150㎜두께 콘크리트 또는 경량
기포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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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의 등급
① 등급분류
- 수직부재 및 수평부재에 사용하는 내화충전구조의 등급은 표2와 같다.
- 내화충전구조의 등급에 따라 "A"등급은 모든 구획부재에 사용 가능하다. "B"등급은 "B"등급 및 "C"등급 구획 부재에 사용이 가능하며, "C"등급은 "C"등급
구획 부재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다느 수평부재로 성능평가된 것으로서 충전구조의 양면이 대칭인 경우는 수직부재용으로 적용 가능하다.
<표2. 내화성능에 따른 충전구조의 등급 분류> |
구분 |
내화성능 |
1시간 이상 |
1.5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3시간 이상 |
부재
구분 |
스터드구조 경량부재
(건축용 철강재,
보드류 벽체 포함) |
A-1 |
A-1.5 |
A-2 |
A-3 |
콘크리크
패널부재 |
B-1 |
B-1.5 |
B-2 |
B-3 |
콘크리트
부재 |
C-1 |
C-1.5 |
C-2 |
C-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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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성능 요건
- T급 : 차열성 및 차염성 / F급 : 차염성
- 전선관, 통신관, 버스덕트 등의 전기, 통신류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은 모두 T급으로 한다.
- 수직관통재로서 구획 부재에 묻혀 부재 상부로 관통재가 노출되지 않는 관은 F급으로 한다. |
구분 |
관에 피복이 없는 경우 |
관에 피복이 있는 경우 |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
수평 관통재 |
F급 |
T급 |
수직 관통재 |
거실 |
T급 |
T급 |
거실이외의 실 |
F급 |
T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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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비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완화 대상 및 범위
- T급 : 차열성 및 차염성 / F급 : 차염성 |
구분 |
관에 피복이 없는 경우 |
관에 피복이 있는 경우 |
1시간 방화구획 관통시 |
적용 안함 |
적용 안함 |
2시간 방화구획 관통시 |
F급(1시간) |
T급(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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