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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충전구조의 내화시험방법 Home > 방재기술자료 > 내화충전구조의 내화시험방법
대형건물의 화재에 대해 확산을 방지하고, 유해물질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내화충전구조의 내화시험방법
화재구획부재
- 지지구조 : 내화충전구조는 구획부재에 요구되는 동등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한다. <표1. 지지구조 구성 조건>
구분 내화성능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지지구조
종류
스터드 구조
경량부재
① SF 1611-2의 1시간성능 내벽 시스템
으로 100㎜두께 구조
② 기준 제20조에 의거한 세부운영 지침
[별표1]의 경량형강구조벽체중 1시간
이상 인정 내화구조
기준 제20조에 의거한 세부운영
지침[별표1]의 경량형강구조 벽체중
2시간 이상 인정내화구조
현장조건에 따라 신청자가
제시하는 부재 및 구성
콘크리크
패널부재
기준 제20조에 의건한 세부운영
지침 [별표1]의 콘크리트 패널 벽체중
1시간 이상 인정 내화구조
기준 제20조에 의거한 세부 운영
지침 [별표1]의 콘크리트패널 벽체중
2시간 이상 인정 내화구조
콘크리트
부재
100㎜두께 콘크리트 또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
150㎜두께 콘크리트 또는 경량
기포콘크리트
내화충전구조의 등급
① 등급분류
- 수직부재 및 수평부재에 사용하는 내화충전구조의 등급은 표2와 같다.
- 내화충전구조의 등급에 따라 "A"등급은 모든 구획부재에 사용 가능하다. "B"등급은 "B"등급 및 "C"등급 구획 부재에 사용이 가능하며, "C"등급은 "C"등급
구획 부재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수직부재와 수평부재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 다느 수평부재로 성능평가된 것으로서 충전구조의 양면이 대칭인 경우는 수직부재용으로 적용 가능하다.
<표2. 내화성능에 따른 충전구조의 등급 분류>
구분 내화성능
1시간 이상 1.5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부재
구분
스터드구조 경량부재
(건축용 철강재,
보드류 벽체 포함)
A-1 A-1.5 A-2 A-3
콘크리크
패널부재
B-1 B-1.5 B-2 B-3
콘크리트
부재
C-1 C-1.5 C-2 C-3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성능 요건
- T급 : 차열성 및 차염성 / F급 : 차염성
- 전선관, 통신관, 버스덕트 등의 전기, 통신류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은 모두 T급으로 한다.
- 수직관통재로서 구획 부재에 묻혀 부재 상부로 관통재가 노출되지 않는 관은 F급으로 한다.
구분 관에 피복이 없는 경우 관에 피복이 있는 경우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수평 관통재 F급 T급
수직 관통재 거실 T급 T급
거실이외의 실 F급 T급
승강로비 설비관통부 충전시스템 완화 대상 및 범위
- T급 : 차열성 및 차염성 / F급 : 차염성
구분 관에 피복이 없는 경우 관에 피복이 있는 경우
1시간 방화구획 관통시 적용 안함 적용 안함
2시간 방화구획 관통시 F급(1시간) T급(1시간)
166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306, 이노플렉스(1-703) 대표이사 : 김영철 TEL : 031-204-8250 FAX : 0505-825-8252 담당자 이메일 : sy82509@naver.com COPYRIGHT © 2015 SHINYOUNG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